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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4도3086
업무상배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피해자 종중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의 임무에 위배된 피고인의 원심 판시 각 항소취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종중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또한 피고인에게 종중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각 항소취하 행위를 한다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종중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2)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시 업무상배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발생과 고의 및 범죄사실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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