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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8 2014도13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1) 업무상배임 관련 법리를 설시하고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출이 주식회사 Q에 대한 대출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일인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6명의 채무자로 나누어 대출하였으며, 위 각 채무자별로 이 사건 토지를 6개 군으로 나누어 각각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에는 위 각 6개 군의 토지 별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그 담보물 가액의 60% 범위 내에서 여신액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 사건 토지 전체 가액의 1㎡당 평균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를 6개 군으로 나누고 여신액을 일괄적으로 6억 원으로 정하는 등의 임무위배행위를 하였으며, (나) 이와 같은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주식회사 Q이 대출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J새마을금고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2) 이와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다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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