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02:0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최종정차 등),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