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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26189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789,54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30.부터 2019. 11. 24.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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