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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0.31 2019가단3450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6.부터 2019. 8. 30.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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