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2094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20.부터 2019. 3. 24.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9. 6.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2%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