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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13713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453,041원과 그 중 171,310,731원에 대하여 2013. 9. 30.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이유

원고가 2012. 10.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C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일반자금대출 233,000,000원의 원리금 채무에 대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기간은 2012. 10. 29.부터 2013. 10. 28.까지로 정하여 보증비율 80%에 해당하는 186,400,000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는 2012. 10. 31.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위 은행으로부터 233,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2013. 9. 3. 피고의 이자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3. 9. 30. 위 은행에 189,160,456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그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17,849,725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171,310,731원이 되었고, 대위변제일로부터 회수일까지의 확정손해금은 5,142,31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76,453,041원(= 대위변제금 잔액 171,310,731원 확정손해금 5,142,310원)과 그 중 171,310,731원에 대하여 2013. 9. 30.부터 2016. 1. 31.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대표이사인 D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채무도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 개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채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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