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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9노573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임금 3,283,471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임금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33695호)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연손해금 상당의 172,708원도 모두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항,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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