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014고단2486』 피고인은 2014. 7. 21. 13: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마트’에서 부엌칼, 반창고 등을 구입한 후 그곳 계산대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칼날길이 약 21cm)을 손에 들고 위 반창고를 부엌칼 손잡이에 감으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마트 점원들에게 ‘씨발 점장 나오라고 해, 내 친구를 죽였으면 나도 똑같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4063』
1.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은 2014. 10. 7. 18:30경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공장에서, 피고인은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80,000원 상당의 전선 5묶음을 담벼락으로 넘기고, F은 밖에서 망을 보면서 위 전선 5묶음을 미리 대기 시켜 놓은 J 1톤 트럭에 옮겨 싣다가 피해자의 직원에 의하여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0. 7. 18:30경 포천시 신읍동 호병골 부근의 도로부터 포천시 G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4268』 피고인은 2014. 10.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