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6.09 2015나987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5. 8. E 사무소 이사인 C의 소개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는 E 사무소에서 대리로 근무하던 자이다.

원고는 2011. 9. 말경 C, F, 피고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C으로부터 피고가 G과 동업계약을 맺고 충남 당진군 H에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건축하는데,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해주면 빌라가 완공된 후 원금을 돌려주고, 일정액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G과 이 사건 빌라 건축 및 분양에 관하여 체결한 동업계약서, G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 거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보여주었다.

원고는 2011. 10. 4.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빌라 건축대금으로 빌려주기로 결정하였고, 당일 피고 명의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하면서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빌라 203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총액 86,000,000원, 계약금 2011. 10. 4. 15,000,000원, 제1차 중도금 2011. 10. 7. 10,000,000원, 2, 3차 중도금 및 잔금 액수 및 지급기일, 입주예정일은 공란으로 된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0. 7. 피고 명의의 계좌로 추가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25,000,000원은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이었다.

이 사건 빌라는 2012. 5. 21.경 완공되었고, 2012. 6.경 이 사건 빌라 301호, 302호, 303호, 401호, 402호에 대한 분양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분양계약서를 받은 이 사건 빌라 203호에 대해서도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2. 8. 24. 접수 제38662호로 2012. 6.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에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