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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7 2020고단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307』 피고인은 2019. 12. 16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67에 있는 잠실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020고단708』 피고인은 2019. 11. 24. 01:32경 성남시 분당구 E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과 및 사건 진행상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약 2개월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그중 한 번은 무면허 상태였던 점, 최초 음주운전 시에는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하였고 그 후 두 번은 운전하다가 잠이 들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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