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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 01:10경 거제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관련 동종전과 확인),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며,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아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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