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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9 2020고단33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시흥시 B건물 C호에 소재한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부터 2020. 6. 7.까지 근로한 근로자 E와 2019. 11.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부터 2020. 6. 7.까지 근로한 E의 2020. 1월 임금 233,640원, 2020. 2월 임금 274,880원, 2020. 3월 임금 274,880원, 2020. 4월 임금 274,880원, 2020. 5월 임금 274,880원, 2020. 6월 임금 68,720원 도합 1,401,8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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