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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2.03 2020고단5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6. 01:33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 여, 56세) 이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탑승하여 피해 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 없다.

입에 들이 대주고 싶다 ”라고 말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은 채 “ 성 추행이지.

키스하자 이 말이지” 라는 말을 하고, 계속하여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 및 어깨,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및 조치),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화면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첨부), 캡처사진 9 장 및 복제 본 CD 1 장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동종 범죄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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