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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06 2013노5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합계 1,128,000원 정도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추가로 구금생활을 해야 하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11. 7. 8. PC방 게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저지른 특수강도죄 등의 범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이후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PC방을 전전하며 현금을 절취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3회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이 사건과 위 벌금형 범죄 전력은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이상 2년 9월 이하인 점

1.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01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경합범죄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중 제1유형 [일반양형인자]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 일반가중인자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9월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현저히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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