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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3 2016고합3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39』 피고인은 2015. 10. 24. 00: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D 소재 ‘E’ 앞 노상 (F 오피스텔 )에 이르러 그곳에서 광주 서부 경찰서 경비 교통과 교통 안전계 소속 순경 G 등이 경찰복에 야간 형광 조끼를 착용하고 손에는 야간 경광 봉을 들고 음주 단속 중인 것을 발견한 후, 그 자리에 정차하였다가 후진하던 중 뒤에서 정차 중이 던 H 운전의 쏘렌 토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위 벤츠 차량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다가, 이를 목격한 위 경찰관 이자 피해 자인 G이 사고 지점으로 걸어오며 야간 경광 봉으로 피고인에게 정 지하라고 신호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위 피해자 쪽으로 차량을 계속 진행하고,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피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발이 위 벤츠 차량 운전석 쪽 휀 다 부위와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체가 앞으로 숙여 지면서 피해자의 오른 무릎 부위가 재차 위 벤츠 차량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음주 단속과 교통사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 부 타박상, 우측 족 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 고합 53』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4. 00:15 경 광주 서구 시청로에 있는 영 평 프 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벤츠 승용차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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