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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3노37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2012. 3. 27. 16:30경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G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재물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C : 각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현대하이스코, 포스코강판, 동부제철 등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부터 철강제품을 구입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무역회사인바, 피고인 A은 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C은 그 직원인 사실, ② E은 피해자 G(T생)의 중개로 스위스국 소재 ‘H’이라는 회사에게 철강제품을 납품하기로 하고, 현대하이스코에 해당 물량을 주문한 사실, ③ 그런데 H은 2012. 1. 말경 및 2012. 2. 말경 일부 철강제품을 공급받은 후, 일방적으로 제품하자 등을 이유로 대금 중 일부의 지급을 중지하였고, 이에 현대하이스코도 E에 기존 주문량 중 잔여 물량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으며, 결국 H 측 직원이 2012. 3. 27. 잔여 물량의 공급 및 제품하자에 대한 해결책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입국한 사실, ④ H 측 직원은 당일 피해자와 함께 원심 판시 E 사무실에 방문하여 E 측에게 잔여 물품을 공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E 측으로부터 대급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전례에 비추어 향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고, 이틀 뒤인 2012. 3. 29. 현대하이스코와 직접 만나 논의하겠다고 하면서 숙소인 호텔로 돌아간 사실, ⑤ 그 후 피해자는 추가 논의를 위하여 당일 16:30경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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