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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9.24 2019가단216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16,593원 및 그중 30,848,210원에 대하여 2019.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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