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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3571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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