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3571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