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682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32,1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32,1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