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682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32,1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