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4.15 2014가합77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3. 12. 피고들과 체결한 단독주택 신축공사계약에 기한 미지급공사대금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3. 12. 피고들과 체결한 단독주택 신축공사계약에 기한 미지급공사대금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