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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15 2014가합77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3. 12. 피고들과 체결한 단독주택 신축공사계약에 기한 미지급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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