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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12 2013고정14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B 소재 식품접객업소인 C식당을 운영하는 실대표이다.

누구든지 식품의 원재료의 명칭 등에 관하여는 허위, 과대, 비방의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년부터 동해시 B에 있는 D초등학교 근처에서 흑염소요리와 오리고기요리 막국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C식당을 운영하면서 2011. 7. 25.부터 호주산 수입양고기를 구입하여 흑염소전골과 염소탕의 원료로 사용하여 판매하는 등 붙임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날부터 2012. 10. 18. 사이에 모두 47회에 걸쳐 ‘호주산 양고기’ 788.6kg, 7,943,000원 어치를 구입하여 이를 재료로 전골과 탕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식당게시판에 '‘흑염소전골’과 ‘염소탕'으로 그 원재료의 명칭을 다르게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식당 식품원료표기 실태에 대하여), C식당 현장채증 사진, 거래처원장(F), F 거래장부 사본, 거래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호주산 양고기를 흑염소인 것처럼 판매함으로써 이를 믿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피고인이 양고기를 이용하여 영업한 기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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