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의성군 B에서 노인복지법상 노인전문요양시설인 C(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요양기관은 2008. 5. 20. 피고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나.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3. 5.~3. 17.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1. 2. ~ 2014. 1.(36개월) 동안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하지 않고 합계 424,014,353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 위반행위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 인력배치기준 위반(고유업무 외 다른 업무수행) - 요양보호사 D는 2009. 1. 19.부터, E은 2010. 8. 18.부터, F는 2006. 7. 1.부터 각 현재까지 조리실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함. - 요양보호사 G은 2008. 10. 1.부터, H은 2012. 4. 1.부터 각 현재까지 세탁실에서 세탁업무를 전담함. 인력배치기준 위반(근무시간 늘림) - 요양보호사로 등록한 운전원 I, 목사 J는 월 160 미만으로 근무하였음. 다.
이에 피고는 2014. 3. 20. 원고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통지를 하여 같은 달 24. 원고로부터 의견제출을 받고, 같은 달 31. 청문을 실시한 후, 2014. 4. 9. 원고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기하여 장기요양기관 취소(재지정금지기간: 2014. 5. 1.~2014. 8. 31. 4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5. 26. 기각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8,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