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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0.26 2016고단94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사무실 없이 D 트라제 승용차로 이동하는 형태의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 17. 22:15경 속초시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단란주점’에서 위 F로부터 접대부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접대부인 H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그녀가 받을 시급 30,000원 중 7,000원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위 H을 위 주점에 데려가 F에게 소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초순경부터 2016. 1. 17.경까지 속초시 일대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7. 22:15경 위 주점에서 위 F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H으로부터 그녀가 받을 시급 30,000원 중 7,000원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위 H을 위 주점에 데려간 뒤, 그녀로 하여금 위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사람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거나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 I,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항,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4.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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