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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9.09 2015가단608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494,2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2015. 8. 27.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의 의뢰로 2013. 2.경부터 2014. 12.경까지 69,175,963원 상당의 도장공사를 수행한 뒤 그 중 41,023,392원을 지급받았고, 그 밖에 위 피고에 대하여 1,341,725원의 도금공사비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피고 주식회사 A와 그 대표이사인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도장공사비 잔액과 도금공사비를 2015. 5. 28.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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