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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1239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494,1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2019. 5. 1.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27. 피고 B와 D 웨딩부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 3층 및 부속실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장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62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B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르면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의 주 계단 통로 바닥부분(1~5층)을 무상으로 도장하기로 정하였다.

다. 피고 B는 2016. 11. 9. 원고에게 이 사건 도장공사 중 주 계단 통로(1~5층) 바닥(천정) 부분, 1, 3층 웨딩홀 및 부속실 지정부분 재도색, 1, 3층 도색으로 인한 페인트칠 번짐으로 인한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도 불구하고 ① 이 사건 건물 1 내지 5층 주 계단 바닥 및 천정, ② 1, 3층 웨딩홀 부속실, ③ 1층 로비 천정 조형물에 도장공사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도장공사비 합계는 6,110만 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전에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17가소13114 소송(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에서 페인트칠 번짐 등의 현상이 옥상의 누수로 인한 것으로 보여 그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이 확인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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