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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8.21 2020고단4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5. 00:15경 익산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의 성명불상자에 대한 폭행행위를 몸으로 막으며 제지하자, “야이 씨발놈아, 왜 나만 막냐.”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의 배로 경위 E의 몸을 1회 밀어 폭행하고, 피고인의 경위 E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는 경위 F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G의 진술서 내사보고(참고인 진술 첨부건 등)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9. 8.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기는 하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20. 4. 22.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와 별거 후 어린 남매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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