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0 2014고단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8.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9 앞 도로상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40길 56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