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2.20 2018고정19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02:09, 02:27, 02:36, 03:30, 04:02경 등 5회에 걸쳐 충주시 B에 있는 C지구대를 술에 만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와 근무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이 개새끼야 밥은 처먹었냐, 너 몇살이냐 이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강화유리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 문을 열고 나가 확인하던 순경 D를 향해 주머니에서 동전 여러 개를 꺼내 힘껏 집어던지는 등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운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관공서주취소란 관련사진, 동영상 CD [피고인은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이라는 듯이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5. 16.에도 같은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2019. 1. 9. 이 법원 2018고정174호로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았는바, 그 사건과 이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