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02:09, 02:27, 02:36, 03:30, 04:02경 등 5회에 걸쳐 충주시 B에 있는 C지구대를 술에 만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와 근무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이 개새끼야 밥은 처먹었냐, 너 몇살이냐 이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강화유리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 문을 열고 나가 확인하던 순경 D를 향해 주머니에서 동전 여러 개를 꺼내 힘껏 집어던지는 등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운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관공서주취소란 관련사진, 동영상 CD [피고인은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이라는 듯이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5. 16.에도 같은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2019. 1. 9. 이 법원 2018고정174호로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았는바, 그 사건과 이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