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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8 2020고단8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8. 05:4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C지구대를 방문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6:10경 위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소속 순경 D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그에게 붙들려 나가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목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근무 및 신고출동 대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공용물건손상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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