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8 2020고단8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8. 05:4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C지구대를 방문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6:10경 위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소속 순경 D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그에게 붙들려 나가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목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근무 및 신고출동 대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다만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