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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2.14.선고 2016두49501 판결
어린이집원장지위확인
사건

2016두49501 어린이집 원장 지위확인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희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송대원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6누20715 판결

판결선고

2019. 2. 14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공립어린이집 원장이, 구 영유아보육법 ( 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4조 제2항 에 근거하여 그 정년을 만 60세로 정한 조례 규정에 따라 원장의 지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자,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여 위탁운영기간이 만료하는 때까지 각 해당 공립어린이집 원장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계속 중 그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간까지 만료된 경우에는, 설령 원장 지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하여도 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탁운영기간이 만료하는 2017. 12. 14. 까지 각 해당 공립어린이집의 원장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이 사건 상고심 계속 중 2017. 12. 14. 원고들이 각 운영하는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이를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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