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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5.23 2013고단218
장물운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장물운반 어업용 면세 휘발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협중앙회가 정유회사로부터 직접 구입하여 어민들에게 어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공급하는 석유이다. 면세유 공급의 목적은 저렴한 가격의 면세유를 연근해 어선 등에 안정적인 공급을 통하여 어업인의 생산력 증강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그 목적으로 어업면허가 있는 선박 소유자에게 1일 100리터를 지급하고 있다.

C은 성명불상자가 수협을 속여 건네받은 어업용 면세유를 넘겨받아 부안군 D에 있는 E초등학교 후문 근처에 있는 폐가 부근 장소에 위험물저장을 위한 별도 시설 없이 보관하였다.

F은 C이 위와 같이 보관한 어업용 면세유를 피고인으로 하여금 전북 김제시 G에 있는 공영주차장까지 운반시키기로 마음먹었다.

F은 2012. 8.경 전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고인에게 “면세유를 배달하면, 매회 1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1.경 위 E초등학교 후문 근처에 있는 위 면세유 보관장소에서 보관 중인 장물인 면세휘발유를 H 봉고 프런티어 차량에 옮겨 실은 다음 김제시 G에 있는 공용주차장까지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7.경까지 총 2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면세 휘발유 525,000리터(=2,500리터x210회) 시가 10억 2,375만원 상당을 운반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1.경 위험물인 위 면세유 2,500리터를 위와 같이 운반하여 취급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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