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1.05 2013고단536
장물보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 중 2010. 7. 30. 가석방되어 2010. 9.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장물보관 어업용 면세 휘발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협중앙회가 정유회사로부터 직접 구입하여 어민들에게 어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공급하는 석유이다. 면세유 공급의 목적은 저렴한 가격의 면세유를 연근해 어선 등에 안정적인 공급을 통하여 어업인의 생산력 증강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그 목적으로 어업면허가 있는 선박 소유자에게 1일 100리터를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8. 10.경 성명불상자가 수협을 속여 건네받은 어업용 면세유 2,500리터를 넘겨받아 부안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 근처에 있는 폐가 부근 장소에 위험물저장을 위한 별도 시설 없이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물인 면세휘발유 527,800리터 시가 10억 2,375만원 상당을 보관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0.경 위험물인 위 면세유 2,500리터를 위와 같이 보관하여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8.경까지 총 2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험물인 위 면세유 527,800리터 시가 10억 2,375만원 상당을 취급하였다.

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석유판매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8. 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