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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0 2020노87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이에 반대되는 피해자의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설사 술에 취해 자는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

②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강제추행 범의의 유무와 추행행위의 성립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하여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판결문 제3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하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내용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한 것이어서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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