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6.10 2020구단653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1. 5. 00: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량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뒤편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 15.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9. 11. 15.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1. 2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1. 7.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인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것. 2019. 6. 25. 시행. 이하 ‘이 사건 근거법률’이라 한다

) 제9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2001. 6. 30. 이후 위반행위부터 소급적용하여 무조건 음주운전 횟수 누적 2회이면 그 중대성 정도에 관계없이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므로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직업의 자유를, 운전을 직업으로 하지 않는 일반사람에게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그로부터 파생하는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2) 또한,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은,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경우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