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4나369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