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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6 2014나5358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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