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9.28 2017노34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1. 경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현재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여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과 2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