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92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3. 00:30 경 서울 구로구 B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50세) 이 운영하는 마사지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피해자에게 방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출입문 틈 사이에 발을 끼워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 사람을 풀어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밑 구 녁에 다가 오동나무를 쑤셔 버린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탐문 및 피해자 상대 수사)
1.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시비의 발단 경위, 협박의 정도와 지속시간, 피고인의 범죄 전력, 건강 및 생활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