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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4 2020누54441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문 5 면 아래에서 6 행 첫머리의 “2017. 9. 15.” 다음에 “ 건강 검진 결과 스트레스 지수가 낮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을 추가한다.

제 1 심판결 문 8 면 아래에서 6 행의 “ 원고는” 다음에 “ 비록 곧바로는 아니지만” 을 추가한다.

제 1 심판결 문 9 면 아래에서 2 행 말미에 “ 원고 스스로도 2018. 4.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처의 유방암 수술로 인한 간병과 어린 딸에 대한 돌 봄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원고의 개인적 영역에서의 사유들이다.

”를 추가한다.

결론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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