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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1 2018나2047074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 C 세무법인, D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이유

제 1 심판결 중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의 판결이 유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6 면 제 5 행 “ 환급 받았다.

” 부분의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위 2020년 법인세에 관한 환급금 1,996,070원은 본세 1,226,470원과 가산세 769,600원의 합계액이고, 위 2013년 법인세에 관한 환급금 2,080,520원은 본세 1,352,560원과 가산세 727,960원의 합계액이다.

』 제 1 심판결 문 제 7 면 제 14~15 행 “ 인정 근거” 부분에 “ 이 법원의 노 원 세무서 장에 대한 2019. 4. 22. 자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를 추가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8 면 제 6~15 행 “ 따라서 있다.

”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회사에게, ① 법인세 중 가산세 118,606,289원{= ㉮2012 년도 가산세 34,160,191원(= 당 초 고지 납부한 금액 34,929,791원 - 환 급 가산세 769,600원) ㉯ 2013년도 가산세 84,446,098원(= 당 초 고지 납부한 금액 85,174,058원 - 환 급 가산세 727,960원)}, ② 지방 소득세( 법인 세분) 중 가산세 5,563,650원(= ㉮2012 년도 가산세 1,440,760원 ㉯ 2013년도 가산세 4,122,890원) 합계 124,169,939원(① ②)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원고 B에게, ③ 근로 소득세 307,098,390원(= 2012년 77,125,280원 2013년 229,973,110원), ④ 지방 소득세 30,709,831원(= 2012년 7,712,520원 2013년 22,997,311원), ⑤ 종합 소득세 1,190,010원(= 당 초 고지 납부한 금액 5,686,340원 - 환 급금액 4,496,330원) 합계 338,998,231원(③ ④ ⑤)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 1 심판결 문 제 10 면 제 12 행과 제 13 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피고 D는 세무사 징계위원 회로부터 ‘ 납 세 자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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