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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566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1. 8. 31.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4,863,611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1.부터 2012. 1. 2.까지 연 4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었는데, 강제집행을 통해 2013. 7. 29. 3,232,541원을 배당받아 원금에 변제충당한 후 1,631,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남아있다

(2015. 12. 12. 기준 원리금 6,149,463원). 나.

한편 B의 어머니 C이 2011. 8. 3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C의 남편인 D과 자녀들인 B, 피고, E, F, G가 있었으며,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과 서귀포시 H 대 288㎡ 중 1/3 지분이 있었다.

다. 위 상속인들은 C의 상속재산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고, 위 서귀포시 H 대 288㎡ 중 1/3 지분은 F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16. 피고 앞으로 2011. 8. 3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B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제주시 I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이미 2010. 9. 15.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있었다.

경매절차 진행 당시 위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 합계는 1억 6,200만 원이었고(갑 제10호증), 위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인 제민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인 J의 근저당권, 채권액 5,000만 원인 K의 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으며 2011. 7. 12. 제주시에서 압류를 한 상태였고, 위 건물에는 채권액 5,000만 원인 K의 저당권(위 토지와 공동담보), 채권최고액 6,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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