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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2.05 2013고단24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녹동해안도로 부근 골프연습장에서부터 같은 읍 용정리 잠두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5회나 되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무면허 운전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밖의 다른 전과는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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