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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27 2018가단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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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1990. 8.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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