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26 2020가단56754
가등기말소
주문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03. 11.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03. 11. 2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