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07 2019가단509713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17.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17.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