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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7 2019가단509713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17.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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