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26. 00:45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207동 뒤편 놀이터에서 친구와 길을 가던 피해자 D(23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술을 마셨으면 조용히 집에 가지 시끄럽게 하냐, 자식 같은 놈이”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차례 때리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와 밀고 당기다가 바닥에 넘어진 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오른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지 중수근관절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7. 20:4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207동 앞에서 피해자 E의 가족이 피고인의 합의금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부 F에게 전화하여 큰 소리로 “당신은 폐륜범 아들을 키우고 있다. 아들 친구들이 그러는데 너희 아들은 쓰레기 저질이라고 하더라”고 말함으로써 아파트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 E과 부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목격자 진술서, 각 고소장(수사기록 제3권 43면, 제4권 2면)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기록 제3권 9면, 29면, 제4권 79면)
1. 상해진단서(사본, 수사기록 제4권 11면), 손가락 엑스레이 사진, 피해자 사진, 고소인 제출 USB(수사기록 제3권 19면), USB캡쳐사진(수사기록 제4권 8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