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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9 2018구단7016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 운영하는 가설구조물 해체 업체인 C(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 2017. 5.경부터 이천시 D에 소재한 E회사 공장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11. 근무를 마친 후 B을 포함하여 이 사건 업체 직원들 10여 명과 함께 이천시 F에 있는 식당인 G(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

(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20:30경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이천시 H건물(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로 돌아가기 위해 동료 직원인 I이 운전하는 J 오피러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동승하였다.

그런데 I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천시 K 부근에서 고속도로 굴다리 옹벽을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외상성 쇼크, 뇌진탕, 외상성대량간파열, 외상성부신손상, 외상성신장손상, 경추 및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다.

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13. ‘이 사건 회식은 퇴근 이후 근로자의 자율의사에 따라 업무 종료 후 인근에서 저녁식사(음주 포함)가 이루어져 업무의 연장이라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저녁식사 중 동료근로자가 음주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운전을 제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승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요양불승인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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