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1.25 2018노438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230,000원)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위 무전취식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1년)보다 더 가벼운 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