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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7 2019노311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형의 면제)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물품사기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받은 실형의 형 집행을 종료하고 약 4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나중에 징역 3년으로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함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위 판시 사기죄 등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전후로 수십 명에 대하여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징역 3년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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